긴급복지의료지원제도란?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해야함보건복지부 사업인 긴급복지의료비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가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때 을 지원하는 것입니다.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별도 심사 시 최대 200%까지)입니다. 지원 범위는 모든 질환의 입원 환자 산정특례 등록 중증질환의 외래 및 입원 환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환자입니다.한도는 300만원 입니다신청 방법은 환자 혹은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신청 기한 퇴원 3일 전까지 신청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위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