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기간이 퇴직후 12개월 이내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만약 1월1일 퇴직후 치료로 인하여 7월 정도에 신청한다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딱 6개월만 받고 끝납니다. 장기간 근무하셨다가 퇴직하시는분들은 8개월정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예외로 60세가 넘거나 장애인인분들은 9개월분이 지급된다네요. 연기신청을 해놓지 않으면 9개월분 다 못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안되는줄 아시는분이 계시는데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됩니다. 만약 지금퇴사하신다면 4개월 이상 치료( 치료기간이 명시된) 요하는 진단서 발급후 사직하세요,(진단서는 두서너장 복사해놓으세요. 사직서 제출할때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받으시구요)그 진단서와 신본증 갖고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