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인한실업급여 2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수급기간이 퇴직후 12개월 이내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만약 1월1일 퇴직후 치료로 인하여 7월 정도에 신청한다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딱 6개월만 받고 끝납니다. 장기간 근무하셨다가 퇴직하시는분들은 8개월정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예외로 60세가 넘거나 장애인인분들은 9개월분이 지급된다네요. 연기신청을 해놓지 않으면 9개월분 다 못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안되는줄 아시는분이 계시는데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됩니다.   만약 지금퇴사하신다면 4개월 이상 치료( 치료기간이 명시된) 요하는 진단서 발급후 사직하세요,(진단서는 두서너장 복사해놓으세요. 사직서 제출할때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받으시구요)그 진단서와 신본증 갖고 관할..

카테고리 없음 2023.06.13

질병으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병으로인한 자발적퇴사실업급여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 없지만권고사직이(회사에서 잘 안해 줍니다) 아닌자발적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면 아래 서류가 필요 합니다. 퇴사전 하실일은  꼭  꼭  아주중요합니다. 1.퇴사 전  가까운 시일(퇴사전1개월내가 좋음,)에 발급한   진단서  꼭 받아 놓으세요. (장기간 진단서요.최하 삼개월이상 ) 그리고 회사에는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아마 안해주실것입니다. 안해주신다면 2.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작성해달라 하세요. 작성방법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유리한쪽으로 작성해달라 요구 하세요. 그리고 공단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고 작성해 달라 하시구요일단 두가지 서류만 준비해놓으시고 퇴직후 삼개월 ..

카테고리 없음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