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_긴급복지지원사업_안내(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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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의료지원제도란?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해야함
보건복지부 사업인 긴급복지의료비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가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때 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별도 심사 시 최대 200%까지)입니다.
지원 범위는 모든 질환의 입원 환자 산정특례 등록 중증질환의
외래 및 입원 환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환자입니다.
한도는 300만원 입니다
신청 방법은 환자 혹은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 퇴원 3일 전까지 신청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위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부상 등으로 소득을 잃었을 때
- 가족 구성원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 발생했을 때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를 잃었을 때
- 가정 폭력, 학대 등으로 인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지원: 외래 진료, 검사, 처방전 발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간병비 지원: 입원 환자의 간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 진료비 지원: 응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긴급 지원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긴급복지 상담 전화(1577-1381)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 긴급 지원 결정 및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이 결정되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 재산 상황, 위기 상황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는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은 본문 위에 파일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상담 전화: 1577-1381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은 129 번이나 아래주소 클릭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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