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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제가 직접 신청해보지 않은 내용이라서 안내 내용만 퍼 왔습니다)

자질러 2023. 8. 3. 20:08

제일 중요한건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한다는내용

즉 실비 보험이 있으면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말씀 이네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재난적의료비제도는 저도 신청을 안해봐서 자세히 모릅니다.

실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신청도 안했습니다.

필요하신분은 공단에서 안내하는 아래 내용 숙지 하셔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곳은 빨간색으로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설명이 부족하다 하시는분들은 1577-1000 번으로 문의 하세요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의료비부담수준 완화 (1.1.시행.)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재산기준 완화(1.1.시행.)
과세표준액 5억4천만 원 →7억 원 이하로 완화
대상질환 확대(3.28.시행)
입원(모든질환), 외래(중증질환) →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외래 구분없이 지원) 확대
지원한도 확대(5.9.시행)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5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대상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③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50%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상세보기)

지원대상 예시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1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2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2021.11.1. 이후 기준)


소득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50%

지원금액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예시) 2022년 한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 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 산정

진료일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5천만 원 지원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예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을 제외한 1,700만원의 50~80%인 850만원~1,360만원 지원 ⇛ 지원금액: (2,000만원-300만원) x (50~80%) = 850~1360만원


소득수준
지원비율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80%
1,3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1,190만 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1,020만 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50%
850만 원

지원 제외 및 제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상세보기>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상세보기>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구비서류 …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가구원용)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환자용만 제출
(원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요양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아래는 재활중인 아들과 제가 둘이 운영하는 의류스토어 입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참고 하시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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