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되돌려줍니다.본인부담상한제 상세 정보* 정의:* 연간(1월 1일 ~ 12월 31일)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상한액 기준: *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상한액 기준은 매년 변경됩니다. * 적용 방법:*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는 경우,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 금액은 공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