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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자질러 2025. 3. 10. 08:10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되돌려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상세 정보


​* 정의:

* 연간(1월 1일 ~ 12월 31일)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 상한액 기준:

   *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 상한액 기준은 매년 변경됩니다.



* 적용 방법:

​*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는 경우,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 금액은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 * 사후급여: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에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환급합니다.


* 주의사항:

​ * 비급여 의료비, 선별급여 의료비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자세한 상한액 기준 및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 정부는 지속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a4980b/31?tc=shared_link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 ​ 본인부담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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