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 수술후 보호자가 해야할 일들
필독/ 수술후 해야할 일들
수술후 진행되는 상황들을 간략하게
순서 대로 나열해 봅니다.
1,수술
2,중환자실
3,일반병실
4,내과적안정시 바로 재활병원입원
5,어느정도 회복시 퇴원
6,가정(통원이나 출장)재활
제 기준 입니다. 환자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 하시겠지만 침착하게
아래처럼 진행하시면 혼란이 약간이나마 줄어들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간병물품 준비
수술후 중환자실에 있을때 보호자 별로 할일 없읍니다.
마냥 기다리다가 간호사분이 사다 달라는거 사다주면 됩니다.
그러나 회복이 되고 일반병실 이동할때는 여러가지 준비믈이 필요 합니다.
특히 가족간병 할때는 물품이 어마어마 합니다.
편마비 였던 울아들 간병할때 물품 목록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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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정특례
뇌졸증산정특례(30일간)
1년이내 신청 이라지만
적용대상자라면 말씀 안하셔도
수술한 병원에서 바로 적용해 준답니다.
혹시라도 적용이 안될경우도 있으니
수술후 퇴원시
병원비 계산할때 원무과에 문의하세요.
물어 봐서 손해볼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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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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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긴급의료비 지원제도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계와 건강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는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며, 입원 시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일부 비급여 항목, 상급 병실료, 간경비, 식대, 보조기기 구입비 등은 제외)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은 검사, 치료, 약제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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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복기 재활병원
보건복지부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1일 최대 4시간까지 재활치료가 가능하며
모든 재활치료는 의료보험으로 가능합니다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척수손상 환자분들은
발병(수술)하고 3개월 이내 입원해야 하며
입원후 6개월동안 회복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6개월후 퇴원이라는 말이 아니고
6개월지나면 혜택이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급여부분이 일부 줄어듬)
입원기간은 병원측과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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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본인부담 상한액
사전급여시
처음 누구나 10분위로 계산잡는답니다.
2022년은
10분위 598만원 에서
올해 2023년 10분위
일반조건이면780만원 제외하고
요양병원입원120일 이면 1014만원 제외하고 적용들어 간답니다
(병원 이름중에 요양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는 병원만 포함 이라네요.
꼭 찝어 재활병원은 포함 안되냐고 물었더니 요양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냐 아니냐로 갈린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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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애인등록
장애요양등급은 발병후3개월후
장애등급신청은 발병후6개월이후
관할 동사무소 가셔서 장애등급신청서류 알려 달라고 하시면
아래와 같은 서류 준비해 오시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장애인등록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8,장애연금신청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재산소득 봄)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당기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인자 하나만틀림/ 재산소득 안 봄) 신청 서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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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애인 연금제도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 또는 현저히 감소하여
소득이 감소한 중증장애인에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10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합니다.
2023년 7월 기준,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은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으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액은 등급별로 25만 3천원부터 40만 3천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부가급여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연령, 자녀 수, 기초수급자
여부 등에 따라 최대 4만 3천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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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인 복지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월 6만원이 지급되며,
시설수급자의 경우 3만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소득·재산 관련서류, 통장사본,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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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활동 서비스는 국민 연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 및 지급절차, 보조기관 정보 등은 국민 연금 공단의 장애인활동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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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뇌출혈 환자의 심리적 변화
위에 나열한 항목들은 행정적인 문제들이 많지만 이글은 심리적인글입니다.
환자의 심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호자로서 도움이 될까하여
올려 봅니다.
제가 격어봤던 울 아들의 상황 입니다.
환자 마다 다 다름을 인지 하시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뇌출혈 환자의 심리적 변화 바로가기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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