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합니다.☞국민연금공단지사 찾기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재산소득 봄)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당기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인자 하나만틀림/ 재산소득 안 봄) 신청 서류 입니다,
설명 들어 갑니다
발병후 1년6개월이후가 신청시기 이지만
예외로
뇌병변장애 식물인간 상태이면 6개월이후
뇌병변장애 편마비는 1년후 신청가능하다네요.
그외는 1년6개월이랍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시기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찾기
심사후 1급~4급 으로 나누어지고
1급~3급은 연금 4급은 일시불로 지급되네요.
등외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23년에 적용되는 값은 2,861,091원입니다.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급여수준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류 안내
1,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현제 다니는 병원
2,국민연금(장애유형별)소견서.......................................................................................... 현제 다니는 병원
3,초진병원 진료기록지및 검사결과지는 .......................................................................최초진료 병원
4,건강보험발행요양급여내역서(10년분,상병명표출)...............환자본인 건강보험공단 내방(대리접수시 환자와통화).
인터넷발급안됨
5, 혼인관계증명서(결혼을 했던 안했던)및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 발급 또는 동사무소
6, 주민등록증
7, 일반 통장사본
8, 장애연금지급신청서............내방해서 작성하셔도 돼고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미리 작성가능
※ 구비서류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찾기
청구인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장애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장애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그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예) 2014.1.25.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청구방법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예상월액표 (단위:원)
1 | 370,000 | 33,300 | 343,300 | 274,640 | 205,980 | 9,269,190 |
2 | 400,000 | 36,000 | 346,490 | 277,190 | 207,890 | 9,355,250 |
3 | 500,000 | 45,000 | 357,110 | 285,690 | 214,260 | 9,642,120 |
4 | 600,000 | 54,000 | 367,740 | 294,190 | 220,640 | 9,929,000 |
5 | 700,000 | 63,000 | 378,360 | 302,690 | 227,010 | 10,215,870 |
6 | 800,000 | 72,000 | 388,990 | 311,190 | 233,390 | 10,502,750 |
7 | 900,000 | 81,000 | 399,610 | 319,690 | 239,760 | 10,789,620 |
8 | 1,000,000 | 90,000 | 410,240 | 328,190 | 246,140 | 11,076,500 |
9 | 1,100,000 | 99,000 | 420,860 | 336,690 | 252,510 | 11,363,370 |
10 | 1,200,000 | 108,000 | 431,490 | 345,190 | 258,890 | 11,650,250 |
11 | 1,300,000 | 117,000 | 442,110 | 353,690 | 265,260 | 11,937,120 |
12 | 1,400,000 | 126,000 | 452,740 | 362,190 | 271,640 | 12,224,000 |
13 | 1,500,000 | 135,000 | 463,360 | 370,690 | 278,010 | 12,510,870 |
14 | 1,600,000 | 144,000 | 473,990 | 379,190 | 284,390 | 12,797,750 |
15 | 1,700,000 | 153,000 | 484,610 | 387,690 | 290,760 | 13,084,620 |
16 | 1,800,000 | 162,000 | 495,240 | 396,190 | 297,140 | 13,371,500 |
17 | 1,900,000 | 171,000 | 505,860 | 404,690 | 303,510 | 13,658,370 |
18 | 2,000,000 | 180,000 | 516,490 | 413,190 | 309,890 | 13,945,250 |
19 | 2,100,000 | 189,000 | 527,110 | 421,690 | 316,260 | 14,232,120 |
20 | 2,200,000 | 198,000 | 537,740 | 430,190 | 322,640 | 14,519,000 |
21 | 2,300,000 | 207,000 | 548,360 | 438,690 | 329,010 | 14,805,870 |
22 | 2,400,000 | 216,000 | 558,990 | 447,190 | 335,390 | 15,092,750 |
23 | 2,500,000 | 225,000 | 569,610 | 455,690 | 341,760 | 15,379,620 |
24 | 2,600,000 | 234,000 | 580,240 | 464,190 | 348,140 | 15,666,500 |
25 | 2,700,000 | 243,000 | 590,860 | 472,690 | 354,510 | 15,953,370 |
26 | 2,800,000 | 252,000 | 601,490 | 481,190 | 360,890 | 16,240,250 |
27 | 2,900,000 | 261,000 | 612,110 | 489,690 | 367,260 | 16,527,120 |
28 | 3,000,000 | 270,000 | 622,740 | 498,190 | 373,640 | 16,814,000 |
29 | 3,100,000 | 279,000 | 633,360 | 506,690 | 380,010 | 17,100,870 |
30 | 3,200,000 | 288,000 | 643,990 | 515,190 | 386,390 | 17,387,750 |
31 | 3,300,000 | 297,000 | 654,610 | 523,690 | 392,760 | 17,674,620 |
32 | 3,400,000 | 306,000 | 665,240 | 532,190 | 399,140 | 17,961,500 |
33 | 3,500,000 | 315,000 | 675,860 | 540,690 | 405,510 | 18,248,370 |
34 | 3,600,000 | 324,000 | 686,490 | 549,190 | 411,890 | 18,535,250 |
35 | 3,700,000 | 333,000 | 697,110 | 557,690 | 418,260 | 18,822,120 |
36 | 3,800,000 | 342,000 | 707,740 | 566,190 | 424,640 | 19,109,000 |
37 | 3,900,000 | 351,000 | 718,360 | 574,690 | 431,010 | 19,395,870 |
38 | 4,000,000 | 360,000 | 728,990 | 583,190 | 437,390 | 19,682,750 |
39 | 4,100,000 | 369,000 | 739,610 | 591,690 | 443,760 | 19,969,620 |
40 | 4,200,000 | 378,000 | 750,240 | 600,190 | 450,140 | 20,256,500 |
41 | 4,300,000 | 387,000 | 760,860 | 608,690 | 456,510 | 20,543,370 |
42 | 4,400,000 | 396,000 | 771,490 | 617,190 | 462,890 | 20,830,250 |
43 | 4,500,000 | 405,000 | 782,110 | 625,690 | 469,260 | 21,117,120 |
44 | 4,600,000 | 414,000 | 792,740 | 634,190 | 475,640 | 21,404,000 |
45 | 4,700,000 | 423,000 | 803,360 | 642,690 | 482,010 | 21,690,870 |
46 | 4,800,000 | 432,000 | 813,990 | 651,190 | 488,390 | 21,977,750 |
47 | 4,900,000 | 441,000 | 824,610 | 659,690 | 494,760 | 22,264,620 |
48 | 5,000,000 | 450,000 | 835,240 | 668,190 | 501,140 | 22,551,500 |
49 | 5,050,000 | 454,500 | 840,550 | 672,440 | 504,330 | 22,694,940 |
50 | 5,100,000 | 459,000 | 845,860 | 676,690 | 507,510 | 22,838,370 |
51 | 5,200,000 | 468,000 | 856,490 | 685,190 | 513,890 | 23,125,250 |
52 | 5,300,000 | 477,000 | 867,110 | 693,690 | 520,260 | 23,412,120 |
53 | 5,400,000 | 486,000 | 877,740 | 702,190 | 526,640 | 23,699,000 |
54 | 5,500,000 | 495,000 | 888,360 | 710,690 | 533,010 | 23,985,870 |
55 | 5,900,000 | 531,000 | 930,860 | 744,690 | 558,510 | 25,133,370 |
- 1. 연금액산정 : 1.275(A+B)(1+0.05n/12) x 지급률
- "A" -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 "n" - 20년초과 가입월수(상기 예상연금월액은 가입기간 20년이하 기준임)
- *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1급 100%, 장애2급 80%, 장애3급 60%, 장애4급(일시금) 225%
- * 2023년 비례상수 1.275(소득대체율 42.5%)
-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83,3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88,87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3. 2023년 1월에 최초 가입하고 2023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3년도 적용 2,861,091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4. 실제 장애연금액은 지급사유발생일(장애결정 기준일) 당시의 "A"값, "B"값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장애등급이 결정되기 전 예상연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5.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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