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장애연금 신청방법과 서류

자질러 2023. 5. 26. 10:30

 

[별지 제16호서식]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hwpx
0.09MB
[별지 제16호서식]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pdf
0.08MB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합니다.☞국민연금공단지사 찾기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재산소득 봄)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당기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자 하나만틀림/ 재산소득 안 봄) 신청 서류 입니다,

 

설명 들어 갑니다

발병후 1년6개월이후가 신청시기 이지만

예외

뇌병변장애 식물인간 상태이면 6개월이후

뇌병변장애 편마비는 1년후 신청가능하다네요.

그외는 1년6개월이랍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시기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찾기

 

 

 

심사후 1급~4급 으로 나누어지고  

1급~3급은 연금 4급은 일시불로 지급되네요.

등외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23년에 적용되는 값은 2,861,091원입니다.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급여수준

장애등급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류 안내 

 

1,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현제 다니는 병원

 

2,국민연금(장애유형별)소견서.......................................................................................... 현제 다니는 병원

 

3,초진병원 진료기록지및 검사결과지는 .......................................................................최초진료 병원

 

4,건강보험발행요양급여내역서(10년분,상병명표출)...............환자본인 건강보험공단 내방(대리접수시 환자와통화).

                                                                                                   인터넷발급안됨

 

5, 혼인관계증명서(결혼을 했던 안했던)및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 발급 또는 동사무소

 

6, 주민등록증

 

7, 일반 통장사본

 

8, 장애연금지급신청서............내방해서 작성하셔도 돼고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미리 작성가능

 

※ 구비서류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찾기

 

 

 

청구인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장애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장애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그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예) 2014.1.25.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청구방법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예상월액표 (단위:원)

순번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평균액(B값)연금보험료(9%)장애 1급장애 2급장애 3급일시보상금(장애4급)
1 370,000 33,300 343,300 274,640 205,980 9,269,190
2 400,000 36,000 346,490 277,190 207,890 9,355,250
3 500,000 45,000 357,110 285,690 214,260 9,642,120
4 600,000 54,000 367,740 294,190 220,640 9,929,000
5 700,000 63,000 378,360 302,690 227,010 10,215,870
6 800,000 72,000 388,990 311,190 233,390 10,502,750
7 900,000 81,000 399,610 319,690 239,760 10,789,620
8 1,000,000 90,000 410,240 328,190 246,140 11,076,500
9 1,100,000 99,000 420,860 336,690 252,510 11,363,370
10 1,200,000 108,000 431,490 345,190 258,890 11,650,250
11 1,300,000 117,000 442,110 353,690 265,260 11,937,120
12 1,400,000 126,000 452,740 362,190 271,640 12,224,000
13 1,500,000 135,000 463,360 370,690 278,010 12,510,870
14 1,600,000 144,000 473,990 379,190 284,390 12,797,750
15 1,700,000 153,000 484,610 387,690 290,760 13,084,620
16 1,800,000 162,000 495,240 396,190 297,140 13,371,500
17 1,900,000 171,000 505,860 404,690 303,510 13,658,370
18 2,000,000 180,000 516,490 413,190 309,890 13,945,250
19 2,100,000 189,000 527,110 421,690 316,260 14,232,120
20 2,200,000 198,000 537,740 430,190 322,640 14,519,000
21 2,300,000 207,000 548,360 438,690 329,010 14,805,870
22 2,400,000 216,000 558,990 447,190 335,390 15,092,750
23 2,500,000 225,000 569,610 455,690 341,760 15,379,620
24 2,600,000 234,000 580,240 464,190 348,140 15,666,500
25 2,700,000 243,000 590,860 472,690 354,510 15,953,370
26 2,800,000 252,000 601,490 481,190 360,890 16,240,250
27 2,900,000 261,000 612,110 489,690 367,260 16,527,120
28 3,000,000 270,000 622,740 498,190 373,640 16,814,000
29 3,100,000 279,000 633,360 506,690 380,010 17,100,870
30 3,200,000 288,000 643,990 515,190 386,390 17,387,750
31 3,300,000 297,000 654,610 523,690 392,760 17,674,620
32 3,400,000 306,000 665,240 532,190 399,140 17,961,500
33 3,500,000 315,000 675,860 540,690 405,510 18,248,370
34 3,600,000 324,000 686,490 549,190 411,890 18,535,250
35 3,700,000 333,000 697,110 557,690 418,260 18,822,120
36 3,800,000 342,000 707,740 566,190 424,640 19,109,000
37 3,900,000 351,000 718,360 574,690 431,010 19,395,870
38 4,000,000 360,000 728,990 583,190 437,390 19,682,750
39 4,100,000 369,000 739,610 591,690 443,760 19,969,620
40 4,200,000 378,000 750,240 600,190 450,140 20,256,500
41 4,300,000 387,000 760,860 608,690 456,510 20,543,370
42 4,400,000 396,000 771,490 617,190 462,890 20,830,250
43 4,500,000 405,000 782,110 625,690 469,260 21,117,120
44 4,600,000 414,000 792,740 634,190 475,640 21,404,000
45 4,700,000 423,000 803,360 642,690 482,010 21,690,870
46 4,800,000 432,000 813,990 651,190 488,390 21,977,750
47 4,900,000 441,000 824,610 659,690 494,760 22,264,620
48 5,000,000 450,000 835,240 668,190 501,140 22,551,500
49 5,050,000 454,500 840,550 672,440 504,330 22,694,940
50 5,100,000 459,000 845,860 676,690 507,510 22,838,370
51 5,200,000 468,000 856,490 685,190 513,890 23,125,250
52 5,300,000 477,000 867,110 693,690 520,260 23,412,120
53 5,400,000 486,000 877,740 702,190 526,640 23,699,000
54 5,500,000 495,000 888,360 710,690 533,010 23,985,870
55 5,900,000 531,000 930,860 744,690 558,510 25,133,370
주)
  1. 1. 연금액산정 : 1.275(A+B)(1+0.05n/12) x 지급률
    • "A" -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 "n" - 20년초과 가입월수(상기 예상연금월액은 가입기간 20년이하 기준임)
    • *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1급 100%, 장애2급 80%, 장애3급 60%, 장애4급(일시금) 225%
    • * 2023년 비례상수 1.275(소득대체율 42.5%)
    •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83,3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88,87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3. 2023년 1월에 최초 가입하고 2023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3년도 적용 2,861,091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4. 실제 장애연금액은 지급사유발생일(장애결정 기준일) 당시의 "A"값, "B"값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장애등급이 결정되기 전 예상연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5.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하세요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 종류 및 청구 > 장애연금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아래는 재활중인 아들과 제가 둘이 운영하는 의류스토어 입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참고 하시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지바꿔유 의류할인매장 (naver.com)

 

바지바꿔유 의류할인매장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바지전문몰

smartstore.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