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수당 에 대해서 올려 봅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인 복지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월 6만원이 지급되며,
시설수급자의 경우 3만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소득·재산 관련서류, 통장사본,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을 통해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 6만원
- 차상위계층: 월 6만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 장애인: 월 3만원
장애수당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권자: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장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관련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 6만원 또는 3만원이 지급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위아래 첨부파일중 197 페이지부터 설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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