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만 18세 이상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경증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지원 금액월 6만 원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제출 서류신청서신분증장애인 등록증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유의 사항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는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추가로 자세한 안내파일과 신청서류파일 올려 드립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 전번이나 주소클릭 129번이나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