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경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금액
- 월 6만 원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장애인 등록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유의 사항
-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는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로 자세한 안내파일과 신청서류파일 올려 드립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6권).pdf
11.69MB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8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문의 사항은 아래 전번이나 주소클릭
129번이나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65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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