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 없지만
권고사직이(회사에서 잘 안해 줍니다) 아닌
자발적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면 아래 서류가 필요 합니다.
퇴사전 하실일은
꼭
꼭
아주중요합니다.
1.퇴사 전 가까운 시일(퇴사전1개월내가 좋음,)에 발급한 진단서 꼭 받아 놓으세요.
(장기간 진단서요.최하 삼개월이상 )
그리고 회사에는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아마 안해주실것입니다.
안해주신다면
2.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작성해달라 하세요.
작성방법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유리한쪽으로 작성해달라
요구 하세요. 그리고 공단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고 작성해 달라 하시구요
일단 두가지 서류만 준비해놓으시고
퇴직후 삼개월 이상 병원치로를 받으신후
(센터마다 다름 한달치료후도 있고 삼개월치료후도 있고 소재지 지자체 센터문의)
3.3개월 이상 치료 증거서류(영수증이나 통원확인서나 입퇴원확인서등등필요합니다)
그후 직장을 다닐수 있을정도로 회복이 되셨을때
4..의사의 일할수 있다는 소견서 발급받아
실업급에 신청하세요.
(빠른회복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5, 주민등록증
6, 장애인등록 확인서(있는분만)
아참 실업급여신청은 퇴직후 1년입니다만 병치료등으로 신청을 못할시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기신청은 아래 주소 클릭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tistory.com)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수급기간이 퇴직후 12개월 이내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만약 1월1일 퇴직후 치료로 인하여 7월 정도에 신청한다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딱 6개월만 받고 끝납니다. 장기간 근무하셨다
a1822b.tistory.com
그후 구직활동은 한달에 한번 동영상시청으로도 갈음됩니다
실업급여 문의 전번 1350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애인일 경우 급여가 1달정도 더 플러스가 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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