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기간이 퇴직후 12개월 이내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만약 1월1일 퇴직후 치료로 인하여 7월 정도에 신청한다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딱 6개월만 받고 끝납니다.
장기간 근무하셨다가 퇴직하시는분들은 8개월정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예외로 60세가 넘거나 장애인인분들은 9개월분이 지급된다네요.
연기신청을 해놓지 않으면 9개월분 다 못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안되는줄 아시는분이 계시는데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됩니다.
만약 지금퇴사하신다면 4개월 이상 치료( 치료기간이 명시된)
요하는 진단서 발급후 사직하세요,
(진단서는 두서너장 복사해놓으세요.
사직서 제출할때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받으시구요)
그 진단서와 신본증 갖고 관할 고용보험공단에 가셔서 수급기간연장 신청하시면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잘 안해 줍니다.
퇴직전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받으시고
퇴사하기 한달이내 진단서 발급 꼭 받으세요.
서류나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신청방법은 아래 주소 클릭해 보세요.
질병으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병으로인한 자발적퇴사실업급여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 없지만권고사직이(회사에서 잘 안해 줍니다) 아닌자발적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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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수급 기간 연기:
대상:
실업급여 수급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경우
내용:
취업 불가능한 기간만큼 수급 기간을 연기 (최대 4년)
실업급여 지급을 유예하여 추후 지급
신청 방법:
수급 기간 내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 기간 연기 사유 신고서 제출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우편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수급 기간 연기 사유 신고서, 수급자격증, 증빙 서류 (진단서 등)
2. 수급 기간 연장 (특별연장급여):
대상:
실업 급증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대상
내용: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추가로 실업급여 지급 (최대 60일)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안내
개별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후 최대 60일동안 지급하며,
일정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사람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60일 미만에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수급액은 실업급여액의 70%로 합니다.
필요서류:
실업급여수급자격증,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재산세과세 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주의사항:
수급 기간 연기 신청은 반드시 수급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135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특별연장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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