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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가끔 어쩌다가 찔끔 찔끔 나오더만요.알고 있지 않아도 공단에서 안내후 처리해 드리더라구요.신경써서 알고 있을 필요는 없는 사항이라고나 할까요.암튼 그래도  이런 제도도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올려 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발생 원인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환급 절차 환급 대상 확인: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합니..

카테고리 없음 2025.01.18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본인부담상한제란?​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장애인 보장구, 출산비 등은 제외​간단하게 요약하면 당해년도1년동안 납부한 병원비급여부분중 본인부담금 얼마만 부담하고나머진 공단에서 돌려받는제도.​​​###사전급여시처음 누구나 10분위로 계산잡는답니다.2025년 10분위재활병원 826만원​ 제외하고 적용들어 간답니다​분위별 차액은..

카테고리 없음 202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