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어쩌다가 찔끔 찔끔 나오더만요.알고 있지 않아도 공단에서 안내후 처리해 드리더라구요.신경써서 알고 있을 필요는 없는 사항이라고나 할까요.암튼 그래도 이런 제도도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올려 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발생 원인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환급 절차 환급 대상 확인: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