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본인부담상한제란?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장애인 보장구, 출산비 등은 제외간단하게 요약하면 당해년도1년동안 납부한 병원비급여부분중 본인부담금 얼마만 부담하고나머진 공단에서 돌려받는제도.###사전급여시처음 누구나 10분위로 계산잡는답니다.2025년 10분위재활병원 일반병원 이면 826만원 제외하고적용들어 간답니다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