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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재판정 /통보안내와 구비서류📢

자질러 2024. 5. 27. 13:13

1차 장애등록한지 벌써 2년이 돼가니(22년8월) 동사무소에서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안내와 통보서와 구비서류 등기가 왔네요.

준비서류중

1.장애심사용진단서 / 현제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발급

2.소견서 / 현제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발급

3.검사 결과지/ 1차 장애심사 받을때 제출했던 자료로 대신할수 있고 다시 제출않으셔도 된다하네요.

단 그후로 찍은 영상자료가 있다면 그 영상에 대한 검사결과지와 cd를 추가로 제출 하라네요.

(이부분은 관활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과에 문의 하셔서 환자본인확인후 확인바랍니다.

환자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1차 판정할때 여분으로 발급해 놓은 cd와 검사결과지 제출할랍니다.

집서랍에서 뒹글고 있는 것이 보기싫어서 이번에 다 가져다 줄랍니다.

4.진료 기록지/ 다니시는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최근 6개월자료 제출하라네요.

(발병당시 기록은 1차자료로 대신하는지는 몰라도 최근것만 제출하랍니다.

이부분도 관할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과에 문의하셔서 본인확인후 확인바랍니다

환자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어제 다니는 병원에 가서 재판정 서류 발급하러 왔다하니

재활교수님 진료후 평가날자 잡아주시네요.

평가실시후 삼사일후(전화통보해주신다함) 소견서와 장애용진단서 발급해주시고

진료기록지도 그날 발급 받아 가라 하시네요.

1차 영상 검사기록지 제출 이후 대경련으로

응급실입원시 찍었던 씨티와 엠알아이 검사결과지(6,000원).

cd(20,000원)는 어제 발급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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