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에 우리모두 기다리던 탄핵선고 일이 결정되었네요.
선고 이후 일정이 어찌되는지
알아본바를 올려봅니다.
이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개시
*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하여 심판 절차를 개시합니다.
* 사건번호는 '헌나'로 시작하며, 연도와 사건 순서에 따라 숫자가 부여됩니다. (예: 2024헌나8)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심리 절차와 일정을 결정합니다.
2. 심리 및 변론 진행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합니다.
* 탄핵소추위원(국회 측)과 피청구인(대통령 측)은 각각 변론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합니다.
* 필요에 따라 증인 신문, 문서 제출 요구, 현장 검증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최종 결정 및 선고
* 헌법재판소는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 결정은 탄핵소추 '인용' 또는 '기각'으로 나뉘며,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4. 선고 이후 절차
* 탄핵이 인용될 경우:
*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잃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일부 제한됩니다.
* 필요에 따라 형사 소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됩니다.
* 탄핵이 기각될 경우:
*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수행합니다.
참고 사항
*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 대통령 탄핵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 탄핵소추에 대한 결과는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