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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등급/ 장기요양등급, 장애등급, 장애연금등급

자질러 2024. 5. 29. 17:38

 

장기요양등급/ 1급~5급

 

장애등급/ 경증과 중증으로만 나눔 (예전엔 1급~3급 중증, 4급~6급 경증)

 

장애연금등급/ 1급~4급

 

대략 간략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1. 장기요양등급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노인 중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등급 종류: 1등급 ~ 5등급 (숫자가 낮을수록 더 심한 상태)
  • 판정 기준:
    •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사회 생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 결정
  • 주요 혜택:
    • 재가 급여: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 보호 등
    • 시설 급여: 요양 시설 입소
    •  

2. 장애등급

장애인의 차별 없는 삶을 위한 지원!

  •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등급 종류: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기존 1급~6급에서 개정)
  • 판정 기준:
    • 장애 유형별로 구체적인 판정 기준 적용
    •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 주요 혜택:
    •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의료비 지원, 보조기기 지원 등

3. 장애연금등급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지원!

  • 대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얻은 사람
  • 등급 종류: 1급 ~ 4급 (숫자가 낮을수록 더 심한 상태)
  • 판정 기준:
    • 장애 정도에 따라 노동력 상실 정도를 평가하여 등급 결정
  • 주요 혜택:
    • 장애 연금 지급

헷갈리는 등급,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 장기요양등급 vs 장애등급:
    •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에 초점
    • 장애등급은 모든 연령대의 장애인 지원에 초점
  • 장애등급 vs 장애연금등급:
    • 장애등급은 장애 자체의 정도를 평가
    • 장애연금등급은 노동력 상실 정도를 평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각 등급별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더 자세한 혜택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이미지]

  • 이미지 1: 장기요양등급 판정 과정
  • 이미지 2: 장애등급 판정 기준
  • 이미지 3: 장애연금 지급 절차

[참고 자료]

각 등급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더욱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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