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1급~5급
장애등급/ 경증과 중증으로만 나눔 (예전엔 1급~3급 중증, 4급~6급 경증)
장애연금등급/ 1급~4급
대략 간략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1. 장기요양등급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노인 중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등급 종류: 1등급 ~ 5등급 (숫자가 낮을수록 더 심한 상태)
- 판정 기준:
-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사회 생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 결정
- 주요 혜택:
- 재가 급여: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 보호 등
- 시설 급여: 요양 시설 입소
2. 장애등급
장애인의 차별 없는 삶을 위한 지원!
-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등급 종류: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기존 1급~6급에서 개정)
- 판정 기준:
- 장애 유형별로 구체적인 판정 기준 적용
-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 주요 혜택:
-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의료비 지원, 보조기기 지원 등
3. 장애연금등급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지원!
- 대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얻은 사람
- 등급 종류: 1급 ~ 4급 (숫자가 낮을수록 더 심한 상태)
- 판정 기준:
- 장애 정도에 따라 노동력 상실 정도를 평가하여 등급 결정
- 주요 혜택:
- 장애 연금 지급
헷갈리는 등급,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 장기요양등급 vs 장애등급:
-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에 초점
- 장애등급은 모든 연령대의 장애인 지원에 초점
- 장애등급 vs 장애연금등급:
- 장애등급은 장애 자체의 정도를 평가
- 장애연금등급은 노동력 상실 정도를 평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각 등급별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더 자세한 혜택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이미지]
- 이미지 1: 장기요양등급 판정 과정
- 이미지 2: 장애등급 판정 기준
- 이미지 3: 장애연금 지급 절차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eng/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english/main.jsp
각 등급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더욱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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