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 **무상임차인**이 보상을 받기 위한 주요 **인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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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주 기간 및 주거 형태**
-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서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 명의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주 사실 증명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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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상임차인의 세입자 인정 기준**
-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거주 기간과 주민등록을 통해 **실질적 세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무상거주자도 보상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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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무주택 세대주 요건 (임대주택 입주 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얻으려면, 해당 세대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서울시 조례 기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주일까지 무주택 상태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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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개발 사업의 특성**
- **재개발**은 **공익사업**이므로 세입자 보상이 가능하지만,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므로 세입자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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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상 제외 대상 주의사항**
-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업자 등록 후 영업**한 상가 임차인은 일부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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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보상 항목별 세부 조건**
- **주거이전비**: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 분** 지급 (「토지보상법」 근거).
- **이사비**: 실제 발생 비용 기준으로 지급.
- **임대주택 제공**: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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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요약**
- **3개월 이상 거주 + 주민등록** → 세입자 인정.
- **무상거주자도 보상 대상** (계약서 불필요).
- **무주택 세대주** → 임대주택 입주 가능.
-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는 보상 제외**될 수 있음.
재개발 구역 내 무상임차인은 위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이전비, 이사비, 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