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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자질러 2025. 1. 18. 11:31

가끔 어쩌다가 찔끔 찔끔 나오더만요.

알고 있지 않아도 공단에서 안내후 처리해 드리더라구요.

신경써서 알고 있을 필요는 없는 사항이라고나 할까요.

암튼 그래도  이런 제도도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올려 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발생 원인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환급 절차

환급 대상 확인: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환급 신청: 환급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환급금 지급: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심사한 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신청 방법은?

  •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안내드리고 있으며,
  • 환급금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EDI 등)하시면
  •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계좌입금 처리합니다.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기한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 또한 향후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기존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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