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장애연금,유족연금 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 서비스
장애등록서류 동사무소에 제출후 이틀이나 삼일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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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접수했던 내역이 나오고 진행상태가 나오네요.
2년전 1차는 심사 완료 라고 뜨고
몇일전에 접수한 2차 서류는 심사진행이라고 뜨는군요.
심사진행 상태는 아래와 같이 8종류로 표시됩니다.
- 지사접수, 심사진행, 자료보완, 직접진단, 자료보완촉구, 직접진단촉구, 심사완료, 심사반려
자료보완을 통지받은 경우 21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심사가 반려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심사진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사찾기 바로가기
자료보완 : 장애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으니,
21일 이내에 시·군·구(읍·면·동) 또는 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진단 : 국민연금 자문의사가 직접 장애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니,
공단 지사에서 알려드리는 직접진단 심사일시에 해당 병(의)원으로 가셔서
장애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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