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2023년
오늘은 장애인 연금에 대하여 올려 봅니다.
장애연금이 아니고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 또는 현저히 감소하여
소득이 감소한 중증장애인에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10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합니다.
2023년 7월 기준,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은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으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액은 등급별로 25만 3천원부터 40만 3천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부가급여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연령, 자녀 수, 기초수급자
여부 등에 따라 최대 4만 3천원까지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위아래 첨부파일에 설명 있습니다
문의는 129 번이나 아래주소클릭요.
신청은 읍면동사무소
인터넷신청은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클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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