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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자질러 2023. 8. 12. 10:27

제 가 써온글을 쭈욱 검색하다 보니

장애등급 신청 방법과 서류 이글이

제 실수로 삭제되어 있네요.

하여 제가 만든 어플(앱)에 들어 있는 글을

가져 와서 다시올려 봅니다.

장애요양등급은 발병후3개월후

장애등급신청은 발병후6개월이후

관할 동사무소 가셔서 장애등급신청서류 알려 달라고 하시면

아래와 같은 서류 준비해 오시라고 합니다.

1,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현제 입원해 있는 재활병원이나 현제 다니시는 병원에서 발급

2, 소견서/ 현제 입원해 있는 재활병원이나 현제 다니시는 병원에서 발급

3, 검사 결과지/ 초진병원에서 발급

4,진료 기록지/ 초진병원것 모두 하고 현제병원거 모두, 총 6개월간의 기록지를 발급

 

5,주민등록증

*장애정도용 심사용진단서와 소견서는 병원측에서 밀봉해서 주십니다.

절대 궁금하다고 뜯어 보시면 안됩니다.

밀봉된상태로 동사무소에 제출 합니다.

부피가 상당합니다.(모든서류)

전 제출하고 나서 한달후쯤 연락 받았네요.

경증으로 나왔네요.

예전에 1급 2급.... 이런식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중증 경증 일케 두가지로 나옵니다

연락받고 동사무소 가서 장애인 카드(무료교통기능있는카드로) 발급신청하고

울 아들은 편마비라서 장애인 주차카드도 받았네요(차량등록증 가져가야 합니다)

다음번에는 혜택에 대한 켑쳐 본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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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신분들은 참고 하시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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