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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2024년( 소득분위표와 본인부담상환액표 첨부)

자질러 2023. 8. 2. 11:00

당해년동안 납부한 병원비중

급여부분중 본인부담금 얼마만 부담하고

나머진 공단에서 돌려받는제도.

 

 

###사전급여시

처음 누구나 10분위로 계산잡는답니다.

2024년 10분위

재활병원이면 808만원 제외하고 적용들어 간답니다

 

 

제 경우입니다. 사전급여도 있고 사후급여도 있었습니다.

당해연도 년말이나 다음해 초에 공단에서 집으로 통지가 옵니다.

서류작성해서 보내면(한번만등록하면 이후로는 알아서 입금됨)

조금씩 조금씩 나오다가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 말) 시기를 고려하여,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수준은 진료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며,

아래표는 2022년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입니다.

2023년 환급기준이 되는 2022년 자료 입니다.

(제가 알아본 상담내용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순수한 의료보험료만으로 한답니다.

의료보험료와 같이 청구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뻬고 한답니다.)

 

 

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본인부담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등 은 제외

적용방법

  •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2024년 기준 808만원(2023년 78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808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본인부담사후환급 적용예시

  • 예시1) Q. 가입자가 2023.01.0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원(A병원 500만원, B병원 200만원, C약국 7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A. 770만원(본인부담금) - 227만원(본인부담상한액) = 543만원(사후환급금)A는 요양병원 120일을 초과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이 4분위 227만을 적용받지만, 120일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162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 받음
  • 예시2) Q. 가입자가 2023.01.0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원(A병원 : 400만원, B병원 : 100만원, C약국 : 5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은?(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
    A. 550만원(본인부담금) - 87만원(본인부담상한액) = 463만원(사후환급금)

신청방법

  •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1577-1000), 인터넷(정부24, 공단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수진자(진료받은사람) 본인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자세히보기

환수대상

상한기준금액변동(건강보험료 재정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 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상한액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해당 지사

 

제도개요 < 본인부담액상한제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

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www.nhis.or.kr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e08500m01.do?mode=view&articleNo=10837410

 

알쏭달쏭 건강보험제도 알아보기 (제6화): 본인부담상한제 | 국민건강보험

[건강iN 상식] 알쏭달쏭 건강보험제도 알아보기 (제6화): 본인부담상한제 등록일2023.09.11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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